BEHIND THE DESIGN

 

 에이 괜찮겠지, 설마 큰일 나겠어? 큰일납니다. 디자이너, 기획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나도 모르게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봉윤경 팀리더가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요즘, 모든 영역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사 또는 타사의 on-off 콘텐츠를 다루는 기획자, 디자이너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현실이죠. 기존 기획자/디자이너는 리마인드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는 기획자/디자이너는 주의하는 차원에서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의 사전적인 의미나 정의는 인터넷상에 자세한 정보가 많으니 이 부분은 패스합니다.)

 

무료 폰트라고 방심하지 말자

유료 폰트 못지 않게 무료 폰트의 활용 빈도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과연 무료 폰트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흔히 네이버 자료실 또는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무료폰트도 자세히 보면 활용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업/비상업 활용 용도 가능 여부, 수정/변경 가능 여부 등 확인하여 상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디자인 작업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노토산스, 어도비의 본고딕체도 허용 가능한 범위 확인은 한번쯤 꼭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고딕 알고 보니 유료 폰트
윈도우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맑은고딕’체 대부분은 무료 폰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맑은고딕체는 엄연히 유료폰트, 엑셀, 파워포인트 등 MS오피스에서만 허용됩니다  포토샵으로 이미지(png, jpg) 파일화하거나 APP, 홈페이지에 적용한다면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영상, 기사 폰트도 저작권 조심
음악, 이미지 등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활용한 마케팅 및 유튜브 채널의 광고 효과가 커지면서 영상의 자막에 활용된 폰트 저작권도 이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작시 확인 및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PG PD PI 봉윤경 팀리더

샤우트 412호에서 보기